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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취업의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간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 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즉, 이직준비, 학업, 결혼, 기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창업을 했다거나 기타 프리랜서의 형태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이를 알리고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부정수급의 경우 배액배상 해야 함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도록 하자.



•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우선, 기초적인 내용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수급금액 공식은 아래와 같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를 일할로 계산해 수급기간동안 지급하는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이다. 다만, 상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7년은 1일당 46,584원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위의 공식은 별 의미가 없고 수입에 관계없이 일당 46,584원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럼 몇일동안 지급이 될까?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냥.. 직장 생활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요즘은 영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를 떼어간 기록이 있는 곳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총 수급 금액은 최저 4,192,560원에서 최고금액 11,180,160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다.



•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이야기 하는 항목은 바로 '구직급여'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이라는 과정을 거쳐 검증 후에 지급이 된다. 즉, 최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업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실업인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2주.

- 이후 1달 1회 실업인정 후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정해진 날짜에 지급.


처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주 후에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실업인정이라 함은..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구직활동을 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력서, 지원회사 명함 등.. 기타 구직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증빙,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이 다소 다를 수 있음.)


1차 실업인정 과정 이후 2차부터 4차 까지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구직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후 5차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시 고용지원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의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이 역시, 고용지원센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은 필수!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수입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보험이자 생활비보전적 성격의 급여항목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실업인정이라는 과정도 있는 것.


물론, 본인의 질병이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증빙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본인의 질병 시에는 상병급여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하나 중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이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업급여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게 좋고,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라는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작용하는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하겠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임으로..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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