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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건강보험 계산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직장인 기준)


건강보험은 직장인들과 지역가입자(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 사업, 프리랜서 등)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다. 한때, 직장인들처럼 지역가입자들도 소득에 의해 일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요율산정 적정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직장인들의 경우..


정확한 소득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없지만(유리지갑 월급쟁이라 하지 않는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득이 완전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년 정해지는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해 급여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의 요건을 추가로 적용하고 종합점수를 메겨 여기에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나중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계산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 다 필요없이 기준소득액에 요율을 곱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기준소득액을 그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기준소득액이라 함은 그냥 세전 월급을 생각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개개인의 소득은 천차만별.. 1원단위로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기준소득액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에 가까운 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해당 기준소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표준화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기준소득' 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니 만큼.. 그냥,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계산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계산법은 이러한 기준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것. 글을 쓰는 현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요율 : 6..12%(근로자 3.06%)

2.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건강보험의 6.55%


예를들어..


세전 월 소득액이 250만원인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는 76,500원(250만 x 3.06%)이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5,010원(76,500 x 6.55%) 이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결과적으로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는? 81,51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 요율은 매년 오른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그 요율이 조정되는데 통상 오르는게 보통이다. 이는 우리의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으로서 지출액이 많아지면 요율인상을 통해 재정을 메꾼다.


은퇴자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부양자가 적어지게 되면 그 부담은 많아질 수 밖에는 없는 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매년 있는 건보료 정산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의 산식에 따라 자신의 건강보험을 계산해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이는..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액을 산출하고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듯 다음해 3월에 정산하는 방식인 것이다.(그래서 통상 4월 급여에 반영이 된다.) 매년 인상되는 요율은 작은 인상에도 1년치가 몰아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큰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급여가 적게나마 매년 오르기 때문에 4월이면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연말정산처럼 환급받는 사람도 존재를 한다. 그 수가 극소수이고 환급받는다는게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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