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해당 바우처의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다. 뭐.. 산후조리를 집에서 할 때 도우미의 혜택을 받는 서비스라 보면 되겠다.
일종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것이 바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이며 민간의 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이라는게 조금씩 다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
다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라 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주저하지는 말자. 비록, 정부지원이라 우리가 내는 돈은 얼마 안되도 그들이 받아가는 돈은 정상적인 가격이니 말이다.(정부지원금 45만원~120만원)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자격' 부분이다.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작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들의 소득을 일등에서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의 소득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는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좀더 소득 기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위소득 이하자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80% 이하자이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은 더욱 한정된다.
소득은.. |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다.(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의 개념에서 제외가 됨으로 그 신청 대상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나 정부운영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된다.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 첨부시 지원.
- 산모 사망시에도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신청해도 지원.
서비스 기간은.. |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이며 이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인지와 더불어 쌍생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원하면 기본 제공 서비스 기간에 추가하여 5일을 추가할 수 있다.
서비스 범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방식이며.. 업체별로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소 달라진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식사와 빨래는 해 주지만 기타 가족의 부분은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업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자기부담금일 것이다. 이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더불어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기본 자격조건은 중위소득의 80% 이내여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규모는 다소 달라진다. 아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에 나와 있는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이다.
'가격상한선'은 업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가격임으로 이보다 낮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최대액은 가격상한선에서 자신의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되겠다.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이야기를 해 봤는데, 나름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다만, 예산의 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만하고 좀..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해서 해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