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금액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현재가치 기준 월 24,300원을 납입했을 경우 10년을 채우면 월 130,420원을 받는게 최저금액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라면 월 납입액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함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12,150원에 불과하다.
다만..
24,300원이라는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액 기준 27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으로 현실성은 별로 없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의 증가는 가입기간과 월 납입액에 따라 증가하는데 가입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 최저금액 기준 10년은 월 130,420원, 15년은 190,510원, 20년은 250,150원..... 40년 납입은 279,870원 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급격하게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12년, 13년 정도 납입했다면 15년을 채우는게 바람직 하다.(수급 시작일은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만 65세를 넘어서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최고금액은 얼마나 될까?
월 납입액 390,600원 납입 기준으로 40년간 불입했을 때 월 1,320,1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월 소득 434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수입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도 월 납입액의 최고액은 390,600원을 넘지 않는다.
국민연금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알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표를 보자. 보는 법은 '연금보험료(9%)'가 본인이 내는 연금보험료이며(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것의 절반)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금액 대비 예상 납입 기간을 우측에서 찾아 금액을 확인하면 그것이 월 예상 수령액이다.
현재가치 기준임으로 미래에 명목상 받는 금액은 더 많지만.. 지금 시점에서 받는 연금액 가치와 미래에 명목상 받는 연금액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저금액에서 최고금액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라면 처음에는 국민연금 최저금액 수준으로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여유가 되면 납입구간 조정을 통해 추가불입하는 것을 권한다. 임의가입은 강제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기준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부부중 어느 한명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가입해 두면 여러모로 미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된다. 물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일찍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5년 이상의 연금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두분다 가입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