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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자살과 자살관여죄에 관한 법률적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현실. 외국에 나가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보이는 사회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역동성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피상적으로 보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치열함에서 오는 막대한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아무튼,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다만, 자살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자살관여죄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즉, 자살의 교사 및 방조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공동자살은 범죄다.


자살의 경우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자살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았다.


실제 처벌은 자살 시도 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살에 성공한 경우라도 교회 등에서 장례를 거부하거나 매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처벌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하지만, 현대법 체계가 갖춰지고 개인중심적 인류가치가 확립되면서 부터는 자살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자살의 경우에는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동자살은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비록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살 교사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자살을 시도한 이후에 한명이 살아남은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벌의 강도는 그렇게 쎄지 않다. 이는, 법률적 처벌 자체가 자살 시도자에게는 생의 의지를 꺾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살관여죄의 두가지 교사와 방조.


자살과 관련된 확실한 범죄행위는? 바로, 자살관여죄이다.


자살관여죄라 함은 자살을 교사한 경우과 방조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교사라 함은 자살을 유혹, 유인, 명령, 지시 등의 방법으로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할 의지를 갖게 만든 것을 이야기 한다.


방조라 함은 자살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자살 방조에 대한 자살관여죄 보다는 자살 교사에 대한 자살관여죄가 더욱 중한 범죄로 취급이 되며 강하게 처벌받는 행위가 된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 공동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 한명이 살아남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오늘은 자살과 자살관여죄에 관한 형법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세계 1위의 자살률이라는 부끄러운 수치들이 빨리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소중한 것이니 만큼 말이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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