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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주거지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다.


오늘은 이들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세가지로 나뉘는제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우선, 전용, 일반주거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어떨까?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양호한"과 "편리한" 이라는 점이다.


세가지 주거지역 모두..


당연히, 주거를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은 '전용' 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주택에 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처럼 상업시설이 중심은 아니지만 주거환경에서 좀더 상업시설을 늘려주도록 만든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전용주거지역도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생활에 밀접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상업시설의 면적도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실질적으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상업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리 옳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 가장 큰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거환경의 조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상업시설의 제한사항과 더불어 가장 큰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얼마나 건물들이 붙어있는지 등을 좌우하는 변수이다. 또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비율로 건물의 층수를 좌우하는 부분이다.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및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역. 


따라서..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85조 일부 인용)


구분

건폐율

용적률

제 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 2종 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 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은 기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좀더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체크하려면 지자체 조례를 한번 더 체크하거나 시도 등의 건축과 등에 문의해야 한다.


만일..


주거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검토한다면? 당연히, 제 3종으로 갈 수록 미래의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보다는 당연히 일반주거지역을 선택하는게 좋고 말이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용도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용도지역과는 별도로 그냥 시세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지역도 많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는게 좋다 하겠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길게 보고 투자하는게 아니겠는가?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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