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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전세금 반환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 입장에서 문서를 재작성 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전세금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자.



• 내용증명 예시와 주의점.


아래는 필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파일에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양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은 있다. 비록, 내용증명이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채권상환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로서 법원에 어필할 수 있다. 때문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어떤 분쟁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날짜는 언제인지를 명기하는 등, 최소한의 법률적 효력을 갖춘 문서작성은 필요한 부분이다.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신상명세 명기)

- 분쟁의 내용과 미상환 전세금액을 명기할 것.

- 문서의 작성날짜와 반환 시한을 명기할 것.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에 집을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미상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상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 만으로도 집주인에게는 강력한 경고메시지이자 부담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안되는 보증금 이자를 받는게 목적이라기 보다는 보증금 자체를 받는게 목적 아니겠는가?


따라서, 가급적 한두달 정도는 "이자를 받지 않을 테니 보증금을 내놔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개인적으로 권한다. 물론, 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말이다.



•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똑같은 문서를 세장 만들어야 한다. 직접 손으로 써도 되지만 번거로움으로 가급적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문서를 세장 뽑도록 하자. 다음, 여기에 본인의 도장을 모두 찍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우체국에 가면 되겠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서 세장을 주면 한장은 우편으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갖고 있으며 다른 한장은 우체국에서 확인 후에 되돌려준다. 일반 우편을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내용증명의 특성상 그 내용을 보관해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장의 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어쨌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과정은 없다 하겠다.


다만, 어제도 밝혔듯.. 유의해야 할 점으로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짚어보면, 전세금 반환에 대해 소송까지 가려면 집을 비워야 한다. 하지만, 그냥 비우게 되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해 두고 나가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순위보전 절차이며, 내 순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임으로 이를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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