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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우선, 손해배상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손해배상이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배상함으로 인해 손해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난해한 부분이고 다른 금전채권 소송과 다소 다른 부분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신적 배상도 포함이 되는 등.. 다소 그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밟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아래는,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 도식도를 인용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역시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몇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이야기 해 보자면..


-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 답변서 : 소장에 대한 피고의 대답으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간단하게 명기하면 된다.

- 변론기일 : 재판에 나와 옳고그름을 다투는 날.



그렇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게 좋을까?


원고라면..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아본 이후에 선임하는게 가장 좋다.


위의 도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형식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대로 확정판결이 나는 것이며.. 이는 그대로 법률적 효력(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획득)을 가지는 것이다.


소장의 작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적기관에 올라가 있는 소장을 활용하면 그 예시에 따라 차근차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이는 개별 사건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범위.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직접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밟을 때..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들어간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의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손실액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또는 실질적인 손실액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작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 금전배상이 원칙. 실질 손해액 까지만 배상.

- 직접손해라 함은 치료비, 수리비 뿐 아니라 기회비용적 성격, 즉 그 기간동안 얻지 못한 수입의 감소액도 포함.

- 정신적 피해도 있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한 범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밟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봤는데.. 소송이라는 과정이 참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적 부담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손실이 막대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피해서도 안될 것이다. 법이라는게 결국 정당한 사적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내 권리를 찾게 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잘 마무리 하기를 바라본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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