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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과 앞지르기 위반 벌금 및 벌점 수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앞지르기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29항을 인용해 보자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단순히 차선을 바꾸는 것은 앞지르기로 볼 수 없죠. 차선변경과는 다른 것임으로 서행하는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갈아타려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지르기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앞지르려는 차량의 좌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단순히 서행 차선에서 좀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 방법에 유의해야 할 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도 관계는 없다는 점은 알아 두도록 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계속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나와있는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소개드려 보자면..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이라 뺐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방향지시기 등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4항의 경우..


앞지르기 방해 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정당한 방식과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에 대해 속도를 높이거나 하는 등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비록 도로교통법상 나와있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두개의 차선에 걸쳐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규정 제한속도를 어기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앞지르기를 할 때 속도를 순간 가속하면서 빠르게 하는데요..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도는 규정속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차가 규정속도를 20km/h 이상으로 느리게 서행할 때 앞지르기를 하라는 것이지 규정속도 근처로 달리는 차량을 앞지르기 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다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당연한 부분이고.. 또한,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앞지르기 위반 벌금 및 벌점 수준은?


앞지르기와 관련된 벌금, 벌점은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입니다. 금지시기 위반이라 함은 실선 차선이나 터널 등과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곳에서의 앞지르기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앞지르기 위반 벌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이륜차 4만, 자전거 3만원, 벌점 15점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벌금 위와 동일, 벌점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차 5만, 승용차 4만, 이륜차 3만, 자전거 2만원, 벌점 없음


추가로..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오늘은, 간단하게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위반 벌금과 벌점 수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편인데..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앞지르기를 할 때 좌우 종횡무진 하는 차량을 간혹 봅니다. 너~~무 위험하죠.. 고속도로 자체가 운전하기가 좀 쉬울 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곳인데 꼭 그렇게까지 운전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가느냐 보다는 사실.. 그런 분들은 속도감을 즐기는 것이겠죠..


괜히 그런 분들 때문에 애매할 때에도 이런 조항들에 걸리는 분들이 양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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