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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 법률 이야기는 저번에 이어 존속 살인죄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상 존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부모를 죽이고 조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윤리도덕상 당연시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않게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리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를 하며,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 존속 살인죄가 유지되다가 폐지된 국가도 존재를 한다.


이와 더불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은 위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다만, 법리라는 것은 그 사회의 법률에 대한 약속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인 것이다. 때때로 법이 사회의 기준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법이 국민의 법감정에 영향을 더 받는 면이 존재를 한다.



• 존속 살인죄 폐지에 관한 위헌제청 결과.


우리는 실제 헌법제판소에서 존속 살인죄 폐지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2013년 7월 25일에 이루어졌던 존속 살인죄 폐지에 대한 심사는 합헌으로 결론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는 현대법의 근간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속 살인죄가 위헌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논거는 결국 생명이라는 것이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현대법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 11조 제1항)에 위배된다.


합헌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는 존속의 생명을 더욱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패륜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헌론자들의 논리에 위헌론자들은 이 자체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봉건적 사고의 발로라고 비판한다.



•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항.


이러한 존속 살인죄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법의 체계가 잘 갖춰진 유럽의 국가들(프랑스, 벨기에 등)에도 존재하는 조항이며 일본에도 과거에 존재했던 조항이다.


참고로, 일본은 일찍이.. 1973년에 존속 살인죄가 폐지되었으며.. 존속 살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은 조건 하에 판단되며 처벌된다.


이러한 존속 살인죄 폐지에 관한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논란은 아니다.


관련 조항이 있는 나라들이라면..


거의 예외없이 이러한 존속 살인에 대한가중처벌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를 한다.


사실, 존속 살인죄 폐지가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다소 어렵다. 법리적인 부분만 따지자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지만 법이라는게 국민 법감정과 완전히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꼭 그르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르다고 보는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당신은 틀린것은 아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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