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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존속 살인죄에 강력하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사실, 이러한 존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위헌의 소지가 다소 있으며 실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설이 다수설이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똑같이 존엄한 것인데 행위자에 따라 죄의 경감을 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관련 법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존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은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기는 하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리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러한 합헌 결정은 유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 존속 살인죄는 가중처벌한다.


우선, 존속과 비속의 개념을 알면 존속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겠다.


존속은 직계로 윗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비속은 직계로 아랫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부모, 조부모는 존속이며 자녀, 손자녀는 비속이다.(형제자매는 방계임으로 존속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살인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이러한 존속에 대한 살인은 가중처벌 된다. 여기서, 비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반해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관련 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존속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다.


존속 살인죄의 범위에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이다. 즉,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 뿐 아니라 장인, 장모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비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한다. 관련 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통상..


영아라 함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살인죄에 적용되는 영아는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좁다.


아이가 귀한 시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그 죄를 경감해 준다는 법조항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그 죄의 경감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한번 빼앗으면 되돌릴 수 없느 것이니 말이다!


다음, 법률관련 포스트에서는 존속살인죄의 위헌논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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