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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가 흔히 법률적으로 오판하는 부분에 대한 점을 짚어보며.. 마지막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유효성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개념


우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 또는 재산 낭비 등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의사결정 능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금치산자가 한정치산자에 비해 좀더 심각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한정치산자의 예로..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정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심신박약 등으로 인한 중독증세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권리주체죠.


법원 판례를 뒤져 보면.. 어느 낭비벽이 심한 30대 여성도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


금치산자는 아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권리주체를 의미합니다. 의학적 관점의 뇌사상태에 빠지 사람은 물론이고..(우리 법률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장사상설을 유지하죠..) 심한 수준의 자폐아, 정신병에 의한 심신상실의 분들도 금치산자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겁니다. 물론,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을 받습니다만.. 한정치산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금치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판단은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것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지제도 중에서는..


이러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위해 마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공식적인 선고가 없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입니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아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겉에서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객체가 한정치산자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서 그들이 한 법률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 분쟁으로 갈 경우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유효성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다만, 추인의 대상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로 '부모'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으로서 좀더 다양한 경향이 있죠..(금치산자는 추인권도 아예 없으며 취소권만 존재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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