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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저번 포스트에서는 법률적으로 본 사람의 사망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언제 사람이 죽는지와 더불어 언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지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언제 태아가 자연인으로서 취급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태아를 언제 자연인으로 보느냐는 사람의 사망 보다도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상속의 문제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시 살인죄 적용여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과실치사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폭력에 의한 유산,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

 

법률학에서는 태아를 언제 자연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크게 네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진통설, 일부 노출설, 완전 노출설, 독립 호흡설" 이 바로 그것이다.

 

진통설은 진통이 시작된 때, 일부 노출설은 출산과정에 들어가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때, 완전 노출설은 태아의 몸이 완전히 노출된 때, 독립 호흡설은 태아가 모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혼자 자가호흡을 한 때를 이야기 한다.

 

현재..

 

우리의 판례는 '진통설'을 지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일 임산부를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되었다면? 아직 태아는 자연인이 아님으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우리법의 입장이다.

 

물론,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살인죄와 같이 중한 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하는 것이다.

 

 

•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그렇다면 출산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는 진통설에 의해 태아는 자연인으로 취급이 됨으로 살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의사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의료사고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마저도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겠다.

 

과거..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시절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자연인이 아님으로 살인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서로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인데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이런경우, 별도로 신설된 낙태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처벌의 부분 뿐 아니라 태아를 언제 자연인으로 보느냐는 상속과 같은 민사상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실체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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