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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사람은 언제 죽는 것일까?

 

물론, 이는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사망으로 볼 것인가? 이에관한 논의는 법률학계에서 오랬동안 이어져 온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이는..

 

장기이식 등의 의학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심장사설로는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심장사설이라는 전통적 법률적 입장에서 벗어나 뇌사설이 대두된 이유이기도 하다.

 

 

• 심장사설 vs 뇌사설

 

'사망'.

 

이것의 기준에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바로 심장사설과 뇌사설이다. 심장사설은 전통적 개념의 '사망' 기준으로 심장이 멈춘 것을 사망으로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심장이식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심장이 멈추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로 사망의 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따라 등장한 개념이 바로 뇌사설이다.

 

뇌사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싶히 '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사망으로 보는 것으로 인간의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상 뇌사자는 과연 사망한 것일까?

 

이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법률상 여전히 심장사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적출과 이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을 뿐이다.

 

 

• 심장사설이 기본, 실질적으로는 뇌사설

 

우리나라는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실질적으로 뇌사설을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가 된다. 다만, 법학계 일부에서는 비록 특별법으로 인해 뇌사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일 뿐이고 우리 법률 전반에 흐르는 심장사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다.

 

실제 환자의 뇌사가 일어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장기를 이식할 수 있기도 하다.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사망' 시점을 보는 것과 더불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취득과 권리소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뇌사설이 실질적인 '사망' 시점으로 보지만, 이것이 권리소실에 관한 부분으로 법률적 분쟁이 이어진다면? 심장사설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 강조해 본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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