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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몇년 전에도 본 블로그를 통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때와는 다소 달라진 트렌드(?)도 있는 만큼 다시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 내용증명에 관해 알아둬야 할 점!

 

 

우선, 내용증명 자체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보내고에 따라 송사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니죠.. 다만, 내용증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채무 문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은 재판부가 참고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권리자에게 우리 법은 그 권리를 애써 지켜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승소와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송사에 앞서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증명 만으로도 간단하게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경고의 의미를 담아 법률적 조치 이전에 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은 채무자 등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 서둘러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법률조치를 취하기 앞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세부 작성

- 본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우체국 방문

- 세부 모두 우체국에 보여주고 한부는 다시 갖고 되돌아 온다.(하나는 해당 채무자에게 다른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

- 비용은 우편요금 정도 소요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령인의 해당 문서 수령 날짜도 확인 가능

 

내용증명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뭐.. 물론, 수신인이 무대뽀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활용한 독촉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말이죠.. -_-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라는게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민사적 문서가 그러하듯 보내는 분의 편의에 따라 양식을 만들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들이 그러하듯.. 그 법률적 효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빠져서는 안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것.

- 어떤 분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 문서의 작성일을 명기할 것.(날짜는 법적 효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2013년에 올렸던 포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올려놨던 양식인데요..(내용은 실제 제가 과거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던 내용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요즘에 조금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주민번호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추세가 반영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생년월일 정도만 명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경고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받는 상대방이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신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신인에게는 걱정거리이고.. 철면피(?)가 아닌 이상..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해도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라 함은..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을 지킨 상태에서 완곡한 경고를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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