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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특별법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좀 남발 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뜯어 고치는 것에 비해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지원법(세월호 특별법같은..)이나 긴급하게 형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할 경우 유용성을 가진다.(특별형법)

 

다만..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특별법이 남발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반법을 뜯어고치기 보다는 특별법을 만드는게 더 간편할 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선호하는 면이 있다.

 

 

• 특별법이란?

 

특별법(Special Law)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적용범위를 특별하게 한정시켜 놓은 법률을 이야기 한다. 즉, 일반법의 내용 중에서 특정한 행위, 사람, 지역에 국한시켜 만든 법이다.

 

예를들어, 형법의 특별법인 특별형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다.

 

이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등등의 내용 등을 집단적으로 하거나 야간에 한 경우 그리고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형법의 경우에는 가급적 특별형법으로 만들기 보다는 일반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나.. 특별형법은 특정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되고 한정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선호되는 면도 있는 것이다.)

 

형법의 예시를 이어서 해 보면.. 형법에는 절도죄가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인 이상 공동으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에는 특별이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해당 특별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다.(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오늘은, 간단하게 특별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

 

특별법의 경우..

 

법률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회 트랜드에 적극적으로 사법체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법은 기존 일반법을 사문화 시키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나친 남발은 어느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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