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법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죠.. 법률대리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이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독촉 시스템'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해야 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통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이트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입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 등에서 '전자소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가입 필요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종류는 상관없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중앙왼쪽의 '서류제출'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및 작성 시작

 

 

이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일반인들의 작성을 돕기 위한 메뉴들이 있음으로 해당 메뉴들을 보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비록, 법률문서라는게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이런 도움기능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작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까지는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게 지급명령 신청이니까 말이죠..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해당 문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만일,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은 아래의 법률적 효과가 있음으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내용 그대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 이의신청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지급명령 신청은 내용증명 등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그런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다른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 등을 먼저 해 보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다는 당연히..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고 말이죠..

 

아무쪼록, 걱정되는 채권채무문제..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