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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등록 말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폐차, 도난, 천재지변, 멸실인정말소 네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등록말소는 지연될 때마다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하죠.. 또한, 비록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 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가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 폐차, 도난 말소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 말소는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하나 유의할 점은 2006.09.11일 이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서 말소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말소는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해당 등기가 말소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폐차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직접작성)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 사업계획변경(대차,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
-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도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천재지변 외, 멸실인정말소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 말소 사유가 당연히 됩니다. 해당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지변, 사고, 화재]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 및 봉인(멸실은 제외)
-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멸실인정신청]

 

이 제도는 차주가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가 되고 제반사정등을 참작하여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해 말소등록을 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면서..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자동차등록원부발급동의서
-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비용은, 수입증지대 1,000원, 말소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비 1,1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언제 자동차등록말소를 하는지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등록 말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등록의 경우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말소상유가 발생하면 늦지 않게 말소를 시키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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