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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업주 분들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를 하는 자)를 고용하실 때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죠.. 바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이 두가지 서류는 그 양식의 모양이 조금 다를 뿐 입력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도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을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신고서 제출을 한번만 해도 됨으로 상당히 편리해진 제도이기는 합니다. ^^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작성 방법이야 그리 어렵지 않음으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에 첨부한 파일 두번째 페이지에는 상세한 작성 방법이 나와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두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과 전자 제출 입니다.

 

- 매월 15일까지

- 서면 제출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 : 고용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그 목적이 다르죠..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른 것이고 비슷한 내용을 제출하지만 각 기관 공히 똑같이 필요로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서류를 두번 정부에 제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식의 행정 개선은 참 바람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다닐 때 했던 이런 인사업무들.. 바빠 죽겠는데(?) 똑같은 업무를 두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짜증이 난 기억도 있네요.. 요즘은 전자제출도 가능해지고.. 참 업무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그만큼 인력이 줄어서 문제긴 하지만 말이에요..-_-)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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