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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법관이 내리는 판결 결정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늘 이야기는 재판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을 선고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형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 본 아동학대 범죄자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형이 선고되어 그 자체가 사회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물론, 이는 우리 법 체계가 해당 범죄에 대해 미비해서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며.. 필자는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에 또다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법관의 판결 결정 과정 때문이다.

 

법관은 반드시 감경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정상참작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법정형과 처단형

 

우리가 법관을 바라볼 때.. 재판에 대해서 재량권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며, 판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결 결정을 할 권리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은 당연히 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수십년간 사법부가 사례를 쌓으며 정립해 둔 판결 결정 과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은 독립된 존재로서 충분한 재량권을 갖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명시적 묵시적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지를 해야 한다.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법의 처벌조항은 '법정형' 이라고 한다. 즉,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이라는 말이다.

 

'살인죄'에 대한 예를 보자.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이라는 법정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정형이 여러개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이라는 세가지 법정형이 있는 것이다.

 

판사는 살인죄 피의자에게 이러한 세가지 법정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물론, 가중의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그 빈도수를 따져 보자면?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감경의 경우 법관이 선택한 법정형에서 최대 1/2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가중 또는 감경의 과정을 거친 형을 바로 '처단형' 이라고 한다.

 

 

• 선고형

 

처단형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최종 선고형을 내리는 판결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종종..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판결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법관의 의사결정이 처단형까지 완료가 되면? 법관은 반드시 참작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 등을 살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처단형 중에서 일정수준 감경한 선고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법관의 판결 과정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으로 그 형을 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법정형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최고(또는 최저) 처벌의 마지노선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이기도 하다.

 

이런부분을 알고 있다면..

 

가끔씩 우리의 법감정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판결 결정이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관의 판결 결정은 국민의 법감정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그 제도적 안전장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화살을 돌리기 보다는 입법부에 그 책임을 묻는게 바람직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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