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태생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9년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이다.
이것이.. |
계속 연장되어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폐지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2013년 올해 사용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벌써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필요는 없다.
(공제율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
음료수 한캔을 사도 카드로 긁고,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 빈도도 높아진 것을 보면, 이제는 혜택을 줄여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정책적 목표만 봤을때 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해도, 신용카드 사용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게 옳을 것 같다.
궂이 헤택도 없는데, 업자들이 싫어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꺼려진다.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 혜택이 있는 지금도, 영세한 분들의 가게에서는 왠만하면 현금을 사용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기에....
혜택까지 없앤다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제도를 유지하는게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늘어나는 세금 보다는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적은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인 반면, 큰 규모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것이기에..
같은 사용금액이면, 조세확보 효과가 크다.
100만원 긁어서 감면해 주는 세금 보다, 100만원을 긁어서 확보하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축소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으로 부자감세를 중단시키겠다는 논리도 있다.
같은 금액, 혜택을 받아도 소득이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맹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원 이하 소득자(과표기준)와 15%의 혜택을 받는 4,6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6만원(100만원 x 6%),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5만원(100만원 x 15%)의 혜택을 본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
이것은,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정책적 목표 자체가.. 부자감세가 아닌, 세제혜택 축소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부자도 적게~ 일반 근로자도 적게~ 똑같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자감세가 목적이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의 전체 손질(과표공제 기준 -> 세액공제 기준)을 통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대신..
신용카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게 어떨까?
어차피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 말이다.
이번 논의에서.. 제발.. 안그래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시름을 늘리고..
실익도 없이 소탐대실 하는 조세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