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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2016년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세 제외되는 경우와 더불어 내가 현재 최저시급 또는 최저월급 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아래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에 고정성 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 등으로 인해 2016년 기준 최저월급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고시된 2016년 최저시급 및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최저시급 : 6,030원

- 2016년 최저월급 : 1,260,270원(주 40시간,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부분은 월급을 받든 주급을 받든.. 이를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빼고 내가 총 근로한 시간으로(연장근로시간 제외) 나누어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최저시급 적용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몇년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의 최저시급 감액적용 규정이 없어졌죠.. 개인적으로 아래의 최저임금 제외 노동자들도 결국에는 최저임금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말이죠..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이라는 의미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도 웃기죠.. 아무튼, 2016년 기준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가사도우미, 정원관리사, 유모, 가정부 등)

-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선원법에서 따로 적용)

- 3개월 미만 수습직원

 

3개월 미만 수습직원이라 함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사하고 3개월 미만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30%, 20% 감액이었지만 이 조건도 타이트해 졌습니다.)

 

그럼,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의 루트를 따라 가시면 손쉽게 2016년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을 사용자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검색 후 사이트 접속 > 우측 메뉴의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우선, 간략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집에 대한 동의 후 확인!

 

 

시작하기!

 

 

노동관서가 어딨는지 확인해 보고 '확인'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근로자인지를 체크하는 란

 

 

마찬가지!

 

 

급여를 받는 방식 선택

 

 

사업장 규모 선택

 

 

나이(미성년자를 체크하는 것)와 연도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칸

 

 

급여의 세부 항목에 대해 입력하는 칸

 

이후, 최저임금 미달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달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물론,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바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 자유니까 말이죠..

 

다만..

 

우선, 사업자와 의사소통을 먼저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악의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해당 사업자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현실적인 조언을 해 드리자면.. 우선, 일을 하고싶은 만큼 하시길 권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물론, 사업자가 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후 일을 그만두고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비교적 쉽게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범죄라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업주와 먼저 의사소통을 충분히 시도해 보신 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비교적 손쉽게 잔여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려가고 조사도 받는 등.. 신고자도 조금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급여를 받은 증빙 등이 있는게 좋습니다.(그래서, 급여는 현금이 아닌 통장 등으로 받는게 바람직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반 사업장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인 바램은.. 최저임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랐으면 하네요.. 물론, 사업주 분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_-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규모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자분들도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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