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과 일반 형사합의서 양식을 올려보고 작성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한다.

 

사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간 합의.. 즉,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신상명세를 명기하고 합의 조건과 내용 등에 대해 표시하며 도장(싸인)을 찍으면 그만인 것이다.(여기에, 문서의 작성날짜도 명기해야 한다.)

 

다만..

 

관련 민원이 많다보니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합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일반적인 형사합의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한다.

 

아래는 이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사합의서 양식이다.(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일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한글파일)

 

 

 

그렇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 문서의 진실성과 법률적 효력

-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

 

우선, 어떤 문서가 진실성을 갖는지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합의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를 받고 또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게 좋다.

 

입회인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실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사실.. 위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에는 입회인란도 있기는 하지만 입회인이 꼭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서의 법률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입회인이 있는게 좋은 것이다.

 

또한..

 

문서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문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합의서든 마찬가지 이다.

 

다음으로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종종, 가해자의 합의종용으로 인해 합의 내용만 명기하고 실제 보상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에 사인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온 뒤의 마음은 다른 법..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기 전에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한번 제출된 합의서는 다시 번복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모든 보상금 및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의서를 써 주는게 좋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자체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이행 후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번 취하한 고소는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할 수 없다는게 우리 법률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간단하게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및 일반 형사합의서 양식을 올리고 포인트를 짚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과한 내용의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과한 합의금 등을 요구할 경우 공탁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내 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공탁할 경우 그 금액이 적정 수준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통념상 과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이며 적정 수준의 공탁금을 공탁해야 한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