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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인 직장폐쇄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흔히, 쟁의행위라고 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하는 파업, 태업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쟁의행위는 사용자 역시 노조와 근로자를 향해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우리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가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나 노조 등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가 더 강조되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귀족노조라 비판받는 몇몇 강성노조의 행위는 일반의 국민 상식에서도 좀 벗어나..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뒤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나,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참 꼴볼견이기도 합니다.

 

 

• 직장폐쇄란?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직장폐쇄는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수단입니다. 관계 법률 중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다만.. 그 발동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비해 좀더 강조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직장폐쇄라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 발동 조건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폐쇄는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자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직장폐쇄는 대량으로 해고를 하는 경영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직장폐쇄 등과 같은 조치가 일어나면 근로자가 전부 해고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직장폐쇄는 기본적으로 해당 쟁의행위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의 복귀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나 근로자가 해당 직장을 출입하지 못하게 됨으로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사용자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 충분히 다른 수단을 먼저 강구해라!

 

올해 1월에 있었던 뜨끈뜨끈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보자면, 2012년 전북의 어느 시내버스의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죠..

 

이에,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노조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아직 2심 판결이어서 대법원까지 갈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장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1,000만원) 회사로서는 억울할만 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세세하게 따져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엇죠.. 판결의 요지를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조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시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소극적 노무제공의 거부였다.(준법투쟁)

-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화와 교섭을 시도하지 않은 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일부만 승소판결을 받은 이유를 보면 노조원의 감소가 직장폐쇄 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잘못된 권리행사 였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던 것이죠.. 위의 판결은 조금은 예외적인 판결이기는 하지만.. 심심치 않게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노조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쟁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쟁의행위가 바로 직장폐쇄인 것입니다.

 

직장폐쇄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용자도 월급쟁이.. 근로자도 월급쟁이.. 뭐.. 이런 경우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좀더 생각해 보면서 주고받다 보면 이러한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쟁의행위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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