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형법상 공범의 종류와 더불어 그 중에서도 공동정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범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죠..
바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입니다.
어떤 공범을 공동 정범으로 볼 것인가는 법학자에 따라 그 의견이 다소 갈리기는 합니다. 즉,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범죄 공동설'이 있는 반면, '범죄의사'와 '예비 및 준비'을 함께 하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범죄 공동설'이 있죠..
우리나라의 형법과 판례는 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범이라 함은 "특정 범죄에 함께 가담하는 자" 라고 간단하게 정의내려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범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건에 따라 가담정도를 따지고 이에따라 형의 감경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공범의 종류는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세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법조문을 인용하는게 나을 듯 싶네요.. 공범과 관련된 형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범 중에서.. |
교사범에 대해 우리 일반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직접 범죄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교사범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교사범은 어찌보면.. 자신이 직접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를 사주했다는 점에서 사회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잖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범은 실제 범죄 행위를 사주받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통상, 공범이라 함은 공동정범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범죄를 한다는 면에서 공범의 개념과 가장 잘 맞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다만, 어디까지를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유괴하여 몸값을 받아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치죠.. 아이의 동선과 범행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함께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
막상 D-Day가 되자.. 그들 중 한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실제 유괴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조했다면? 이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공범.. 즉, 공동정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범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함께 범죄에 대한 준비를 했고 이를 방조했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공동정범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은 실제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해당 범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범죄 공동설'을 택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서.. |
추가적으로 공동정범의 개념에 대해 더 알아보면.. 이러한 의사의 합치로 인한 공범행위는 꼭 사전에 치밀한 계획들을 함께 세웠을 경우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범죄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자가 이를 방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충동적으로 해당 범죄를 돕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도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절도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게 절도행위를 실시한 자가 금품을 나누어 주는 댓가로 무마를 시켰다면? 그 목격자 역시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