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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우선, 건폐율 용적율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다음, 현재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볼 수 있는 루트에 대해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 중 하나죠..

 

건폐율의 수준에 따라 건축 가능한 대지의 면적이 달라지고 용적율에 따라 층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건물의 밀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규제가 타이트하고 상업지구, 중심상업 지구로 갈 수록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율 개념

 

건폐율이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보죠.. 내가 100㎡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있을 때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50%라면? 비록 100㎡의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50㎡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건물을 세울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용적율은 소유 토지 대비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제한하는 규제 입니다. 다시 위의 예를 이어서 이야기 해 보자면, 100㎡의 땅에 50%의 건폐율 100%의 용적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50㎡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의 연면적을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건폐율 : 토지 대비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 비율

- 용적율 : 토지 대비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총 연면적 비율

 

결과적으로..

 

위의 예시에서 이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50㎡의 땅에 지을 수 있고 100㎡까지 건물의 연면적을 늘릴 수 있으니 50㎡로 2층을 지으면 규제에 맞게 딱~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꼭 1층과 2층을 50㎡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물의 총 높이에 관한 규제가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1층 주차장, 2층 50㎡, 3층 30㎡, 4층 20㎡.. 이런 식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워지는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지어진 건물만 있는 것들은 아니죠.. 예술적 미적감각을 살린 독특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건물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든지 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용적율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들은 이러한 규제를 예술적 기지로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 건폐율 용적율 규정 확인하기

 

그렇다면, 이러한 건폐율 용적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위의 링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정보센터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연결되는 링크 입니다. 해당 시행령의 제84조 및 85조에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규제는 큰 틀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기본으로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으로.. 실제, 건축 등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위의 시행령만 보셔서는 안되고 각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율 개념과 규제내용을 확인하는 루트를 소개드려 봤는데요..

 

자기집을 직접 짓고 사는 것.. 많은 분들이 꿈꾸는 로망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꿈을 갖고 있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요즘 단독주택에 꼿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규로 조성되는 단독주택 단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축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개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마칠까 합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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