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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그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상향 조정되었죠.. 65세이상 부터 이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존처럼 60세부터 받게 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의 맹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통상의 정년퇴직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몇해 전 정년이 늘어났고, 일반 기업들도 정년을 늘리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 기업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5세~58세 정도 됩니다. 약 2~5년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 최소가입년도를 채우고 소득이 없을 것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55세 부터 입니다. 다만, 몇해 전 늦춰진 수급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도 자신의 출생년도에 따라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표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55세

1953년생 ~ 1956년생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58세

1965년생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다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고 무조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납입요건과 더불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무튼, 나이조건 외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120개월) 이상 불입했을 것

- 소득이 없을 것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죠.. 만일,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일시금의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물론,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가입기간을 늘려 10년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고 소득이 적을 수록 수익률은 반대로 높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임의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생존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안탑깝지만..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지급률은 낮다.

 

구체적으로 원래 받아야 하는 기간에 비해 5년 빨리 받게 되면 70%부터 시작해서 6%씩 증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100%라 한다면..

 

1. -5년 : 70%

2. -4년 : 76%

3. -3년 : 82%

4. -2년 : 88%

5. -1년 : 94% 

 

뭐..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 함은..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국세청' 전산 자료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무관련 자료들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전산으로 크로스 체크 되어 소득이 조회가 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도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자는 반드시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떼든 안떼든 말이죠..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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