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미성년자의 개념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이야기 한다.
관련 형법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14세는 당연히 '만' 나이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2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사미성년자라는 조항을 달아두어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지.. 민사적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만 14세 미만인 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으로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주민등록상 나이는 만 14세 미만인데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는 만 14세를 넘긴 경우이다. 지금은 이런 경우들이 극히 드물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비교적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였다.
이런경우,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즉,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더 많다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좀더 낮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보다 좀더 빠르게 세상에 대해 눈을 뜨니까 말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춘기'가 찾아오는 시기를 고등학생 때로 보는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더 빨라졌으니 말이다. 일명.. 중2병 이라는 말이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게 아닐까 싶다.
요즘 아이들은.. |
자신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서 사고를 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세상이 과거와 다르게 수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대이다 보니.. 아이들의 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
다만, 분명..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기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