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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재산이 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일 수 밖에 없는 상속에 대해 대비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불효하는 것 같아서라는 분도 주위에서 본 기억이 난다.

 

우선, 나만 해도 당장 생각조차 하기 싫기도 하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떠올리는게 괴롭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중하게 일궈놓은 재산을 지키고, 키워가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시는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리 준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상속이 임박했을 때라도.. 여러가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 상속세 절세는 공제가 핵심!

 

사실, 가장 좋은 상속세 절세 방법은, 오랜기간 차근차근 준비해서 실행한 사전증여다.

따라서, 상속에 임박해서 절세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고, 보폭이 좁을 수 밖에는 없다.

 

아무튼, 상속에 임박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중 첫번째는 당연히, '경비'를 최대한 찾아내 공제받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쯤 되서는,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이 그 비용을 내지 말고,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지출증빙을 갖추도록 하자.

장례비 역시, 부모님의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좋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부채가 있다면, 사전에 정리하는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도록 하자.

 

상속 이전이나 직후에 부채를 갚을 경우, 이는 100% 소명 대상임으로..

꼭~!! 증빙을 남겨두어야 한다. 증빙이라는 것이, 금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이면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다면? 가업상속의 형태를 고민하도록 하자.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율이 월등하기 때문에, 왠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을 통해 재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세금한푼 안 낼 가능성도 있다.

 

 

 

•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고, 대습상속도 고려하자.

 

상속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배우자 공제이다.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정정하시다면, 어머니에게 최대한 상속을 하고 나머지를 상속 받도록 하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를 어머님이 내시는 것이, 미래의 상속을 위해 더 바람직 하다.

상속세는 원래, 상속지분비율 대로 내야 하는 것이지만, 연대연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명이 몰아서 납부를 해도 또다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어머님이 재산이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향후,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현재의 자산상태.. 특히 어머님의 자산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자.

 

그리고..

 

상속 받는 나의 재산이 이미 많다면? 직접 손자에게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고려하도록 하자.

 

대습상속의 경우, 물론.. 상속세가 30% 할증 된다.

즉, 아버지에게서 내가 상속받을 때 1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내 아이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1억 3천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게 왔다 다시 아이에게 가는 것 보다는 상속세 부담이 당연히 적다.

 

실제, 부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 본인도 부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대습상속의 방법을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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