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결국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공유지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 특성이 가지고 오는 비극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개인단위는 물론이고 단체, 국가 단위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는 1968년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크게 이슈화 되었다. 그는, 목초지를 예로 들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이 어떻게 공유지를 파괴해 나가는지를 이야기 했다.
즉, 소를 방목하는 여러 농장주들이 있을 때 농장주들은 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자신이 키울 수 있는 최대의 소를 키우려 한다. 하지만 공유지인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 누구도 목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
우리 주변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를 쉽게 간과하기도 한다.
공용화장실이 개인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용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뉴타운지구가 있다.
이곳은 도로에 있는 아파트들 1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해 놓았는데 이곳은 각 상가별로 화장실이 있는게 아니라 건물 하나당 화장실을 한개만 만들어 공용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에따라 화장실 관리도 상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효율성만 보았지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간과한 것이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용화장실에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투입할 임차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유로 은평뉴타운 지역의 상가 화장실은 상당히 더럽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은 1968년에 처음 나온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이론임에도 우리의 공무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하고 도시를 설계하고 기반시설을 설계한 것이다.
하딘은.. |
목초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예로는 갯벌, 어장, 산림자원 등을 들 수 있겠다.
갯벌은 역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따라서, 자원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경제원리에 따라 개인은 갯벌에서 최대한의 수확물을 얻으려 하는 기제가 발동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갯벌자원의 빠른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장이나 산림자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비단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국가차원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는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각 국가들은 그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이런 현상도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인 것이다.
또한, 공유지에는 환경 자체도 들어간다.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공기는 대표적인 공유지이다. 대기오염은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중 하나이며.. 이로인한 온난화도 바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또는 개인의 탄소배출이 모여 일어나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외부불경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외부 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협약으로 통제해야 한다. 경제라는게 자연스럽게 놔 두면 최유효 효용을 찾아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그 기본논리로 삼고 있지만.. 분명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외부 불경제 현상은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통제 및 관리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용기간과 방법의 통제이다. 어장이나 산림자원 등에 사용되는 관리 방법이 바로 이러한 사용의 통제 방식이다. 어장의 경우 특정 철이 지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다. 산림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산림자원(고로쇠 수액 채취, 송이버섯 채취 등)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만 채취가 허용되며 이 역시 채취 기간을 한정시키는 경우들이 많다.
두번째로.. |
사유화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유지를 사유화 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장에 구획을 지어 사유화 하는 방식을 종종 활용하고는 한다.
국가들 간의 공유지의 비극은 협약으로서 콘트롤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기후방지협약은 대표적인 국가간 협약에 의한 외부 불경제를 막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간 협약이라는 것이 각 국가가 가진 이해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번의 기후변화 협약도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늦은 감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 가져오는 종말은 결국 다 함께 망하는 것이다. 이런 명확한 결론이 있음에도..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안탑깝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