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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 하는 부분인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가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월세는(전세나 보증금도 마찬가지) 한번 계약하면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다소간의 법률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정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뜯어보죠.. 오해의 근본은 바로 제 7조에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집주인은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사실, 이 조항을 집주인을 위한(?) 조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임차인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즉, 5%라는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계약 갱신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1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있으나 마나 한 월세 인상 한도 규정

 

사실,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지만(그나마도 적은 숫자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올려달라고 하는 집주인들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얼마든지 임대료 등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또는 계속된 거주로 다년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계약은 다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동안 체결된 것으로 보죠..(그럼에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졌을 때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려면 3개월 이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위의 규정을 들어 5% 이상 올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법정 다툼으로 가면, 이 조항이 첨예한 대립의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는 현행법상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에도 일정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을 갱신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찾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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