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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은 물론 오프라인상에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수수료 없이 빠르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를 비롯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시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일 다음날 제출해야 했는데 발급받지 못해 다음날 부랴부랴 겨우 시간맞춰 제출한 기억이 있네요..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시 필요 및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본인확인 용이며 은행, 증권사, 범용 등의 종류는 상관 없음)

-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나 IP방식으로 공유된 프린터

- 발급 가능시간 : 평일 08~22시, 토요일 08~19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 불가능

 

아무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후 법원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중앙 좌측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로 마우스 이동~! 

 

 

화면이 바뀌면서 세부 발급 메뉴가 나오고 이 중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

 

 

발급받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아래의 정보중 하나만 입력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메슈 선택 후 발급신청

 

간단하죠? 다만, 보안관련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컴퓨터 설정에 따라 애를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_-

 

참고로,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 친모, 양부, 양모, 파향 등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되죠..

 

친양자 입양이란 자녀를 위해 법률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입양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입양을 했더라도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친양자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양자의 친부모를 알 수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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