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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범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를 가르켜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성립의 3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이야기 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가해가 공피해를 칼로 찌르는 살해 행위를 함으로서 공피해를 죽게 만들었다" 라는 행위에 대해서 아래의 구성요건을 만족함으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1. 행위주체, 즉 행위자 이가해가 있어야 하고, 2. 행위객체인 피해자 공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3. 실행행위로서 칼로 찌르는 상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인한 죽음이라는 4. 결과가 발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칼로 찔렀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5.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이야기 이지만..

 

이러한 구성요건해당성에는 주관적 요소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고의와 과실이죠.. 만일, 위의 예에서 고의로 했다면? 고의범의 된 것이고.. 예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칼로 장난을 치다가 죽게 했다면? 과실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인 정당방위입니다.

1. 정당방위 외에도 교도관이 사형수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는 행위처럼 적법한 행위인 2. 정당행위3. 긴급피난, 4. 자구행위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일 경우에는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따져 봤다면? 마지막으로 과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보면, 행위자가 과연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 등이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가 한 절도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자의 행위 외에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강요된 행위, 심신미약자 및 농아자의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장난으로 불을 냈다면? 방화죄로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형사미성년자의 법률적 대리인인 부모에게 불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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