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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회계분야에서 구분하는 장기투자증권 종류와 '만기보유증권'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장기투자증권과 단기투자증권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보유 혹은 처분 시기로..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에 처분하는 증권이 단기투자증권이며, 1년 이후에 처분하는 투자증권을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투자증권임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하는 증권이어야 하죠..

 

 

• 장기투자증권 종류 두가지

 

회계처리를 위해 장기투자증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증권 중에서 만기 이전에 처분하는 증권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또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을 채무증권은 채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증권 중에서 그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투자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년 이상의 증권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증권을 이야기 합니다.

 

 

 

• 조금은 복잡한 만기보유증권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이야, 평가이익과 손실이 났을 경우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조금은 복잡한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처음 취득원가에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 수준)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이자수익을 산출

- 이자수익과 실제 현금유입의 차액을 회계처리

- 매 회계연도에 누적되는 차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만기일의 장부금액을 액면 상환금액과 일치시킴

 

보통, 실제 지급받는 채권이자는 액면이자죠..

따라서, 실제 현금유입이 있는 액면이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회계에서의 장기투자증권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장기투자증권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의사'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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