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오늘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라는 국세청에서 고안한 비교적 간단한 장부기장만으로도 기장의무를 다 하게되고 이에따른 혜택을 볼 수 있죠..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부의 작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별 다를게 없죠..(다만, 증빙을 추가로 갖춰둬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사실, 직전년도 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분들이라면 단순 추계신고를 해도 크게 세무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는 4,800만원 이상부터 발생을 하니까요..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와 기장의무의 사이에 있는 4,800만원 이상~7,500(또는 1억 5천, 3억원 미만 : 업종에 따라 상이함)의 분들은 기장을 반드시 간편장부 방식으로라도 하시는게 좋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손실의 인정 등을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종합소득세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업종과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수입금액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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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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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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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미만 |
일반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분야에는 밑줄을 쳐 봤습니다.
위의 금액은.. |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의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분들이라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직과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다싶히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연간 4,800만원 미만이라면?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4,80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이라면?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계신고를 해도 세무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몇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우선 결손공제 입니다. 결손이라 함은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영업을 비롯해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해에는 적자가 나는 해가 있을 수 있죠.. 만일 기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손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작년에는 결손이 났지만 올해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결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금액에서 결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
필요경비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매년 세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는 없지만.. 일정부분 세무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액은 많은데 신고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샘플링 과정을 통해 이를 검증합니다.
물론.. |
때때로 그냥 추계신고를 하는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노동력이 주요 소득원인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경비로 차감받을게 별로 없으면.. 그냥 추계신고로 비교적 많은 경비를 인정받는게 더 나은 측면이 있기도 하죠..
이런부분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 소득 4,800만원 초과하는 분들이라면?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임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부분이라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