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매수인 의미와 매매의 법률적 효력

|노을| 2016. 1. 20. 07:27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 의미와 매매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어 볼까 합니다.

 

우선, 매매라는 행위는 민법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의 사기성 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매매를 할 때에는 애초에 그 조건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죠..

 

 

• 매도인 매수인 의미

 

매도인(賣渡人)은 매매 목적물을 파는 사람을 의미하고 매수인(買收人)은 반대로 구입하는 쪽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 매도인 : 물건을 넘겨줄 의무(재산이전), 이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을 권리(대금지급 청구권)

- 매수인 : 돈을 지급할 의무(대금지급), 이에 대한 댓가로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재산권이전 청구권)

 

이에 관한 민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죠.. 따라서, 잔금을 치루는 날 소유권 이전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꼭 매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이행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이사 등을 할 때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짐을 빼게 되죠.. 이는, 채권의 회수(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와 점유권(해당 집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도인 매수인 의미와 매매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쌍방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점은 상식의 선에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물론, 민사적 법률행위의 특성상 상대방과의 약정이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을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