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온라인 신규법인설립 절차

|노을| 2015. 11. 30. 14:41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규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등을 구비해서 관할 시군, 구청의 법인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다음 4대보험도 가입하고 등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정부의 창업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이 모든 신규법인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자본금 기준 10억원 미만의 신규법인 설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입니다.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사항

 

우선, 온라인으로 신규법인설립 절차를 밟기 전에 아래의 사전 준비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인감인영,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확인,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류(해당 법인에 한함), 각종 서류를 스캔할 스캐너 준비, 자본금 통장(발기인 대표명의)

 

비용의 경우..

 

잔고증명수수료, 3천원(최대), 법인등록면허서(5천만원 기준 24만원), 등기수수료 2만원 정도가 들고 대략 4일 정도면 신규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등기수수료가 조금더 나오고 또한 법무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약 50만원~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다 맡기는게 젤 편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비용은 최대한 줄여가는게 좋겠죠..

 

이런 면에서 10억 미만의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소 구성원은 이사1명에 지분이 없는 감사1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신규법인설립 절차

 

우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겠죠? 회원가입시 필요한 사항은 개인공인인증서 입니다.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인감인영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지름 1cm~2.4cm 이내의 도장 준비 및 등록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확인 : 등본상 주소와 정보입력상 주소가 다르면 등기신청 불가함으로 사전확인 필요

-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서류 : 감면대상의 경우 감면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자본금 통장 : 자본금 잔액증명서 필요, 단위농협,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통장 불가

- 구성원 : 필수 인원 2인으로 대표자와 감사 1인 입니다.

- 최저자본금 : 최저자본금제 폐지로 상징적 금액인 100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업종별 최저자본금이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업종이 법인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인지는 관할 시, 군, 구청의 법인등록면허세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규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에서는 법인설립체험 메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신규법인설립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이전에 미리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법인설립 과정을 가상으로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법인설립체험 메뉴>

 

 

오늘은, 간단하게 온라인 신규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참 잘 하는 부분이네요.. 여기저기 쫒아다니며 법인을 설립했던 것에 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아무쪼록, 신규법인설립 절차 잘 밟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되야 결국 우리경제도 잘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