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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인감증명서 관리 방법

|노을| 2015. 11. 29. 11:16

오늘은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더불어 인감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인감 제도는 우리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죠.. 도장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인 데다가.. 자신을 대변하는 중요한 증명이라는 인감도장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몇 안됩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명 제도가 운영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서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등록을 하시는게 좋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매매 등을 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는게 바로 인감증명서이고.. 이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니까요..

 

 

• 인감도장 등록 방법

 

인감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장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 신청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감도장 등록은 가까운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은 내국인 뿐 아니라 해외동포, 외국인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감으로 등록한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로 첨부 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1부

 

원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업무 처리 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등록은 접수하면 바로 등록이 되고 수분~수십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감도장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해당 인감도장은 물론이고 인감증명서의 발급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내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증명서! 꼼꼼하게 관리하자!

 

중요 계약 등을 할 경우 최종 의사표시로 두가지를 합니다. 바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이죠..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개인이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인감날인과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변조 등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나 계약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지난한 법률적 공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인감도장 관리는 물론이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관리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이야.. 개인이 등록한 이후에 잘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발급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일정부분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감보호신청제도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킬 수 있다.

- 인감의 사용용도란을 꼭 명기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자!

 

인감증명서라는게 워낙 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인감보호신청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한데, 위임장 자체를 위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임장을 들고 가도 발급을 해 주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인감보호신청제도 입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만 발급 가능하게 한다든지, 본인과 자녀 또는 배우자 등만 발급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발급의 범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감의 사용용도란의 경우.. 비워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사용용도를 써도, 단순히 계약서용 처럼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고, 한번 사용된 인감증명서를 재활용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5년 12월 1일 어느 주소지에 있는 부동산 매매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인감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인감관리는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위에서 소개드린 보호방법 등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보시고..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