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분들이라면 그 고용의 형태(임시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등)를 막론하고 1년에 30일 분의 임금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하죠..
다만,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되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악의적으로 늦추는 경우도 있죠.. 퇴직금이라는 것이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몇천만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악의적인 경우~ 과감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등을 통해 정당한 내 권리금!! 꼭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에는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못을 박고 있죠.. 바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관련 법 규정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사안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뭐.. 실제로는 약한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이 그 취지를 퇴색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만일, 14일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퇴직금여에 대한 지연이자도 존재 합니다. 요게 좀 쎕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다만, 연리 40%가 아니라 40%의 범위 내라고 했죠.. 대통령령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연리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
안타까운 점은.. 퇴직급여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뒤의 사족..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거시기 한 부분입니다. 뭐.. 전화통화로, 몇일 미루자고 하고 근로자가 아무생각 없이 그러자고 하면.. 이는 법률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등에 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는 면제부를 회사에서는 얻는 것이죠..
뭐.. 그동안 회사를 다니 정도 있고.. 이렇게 전화를 통해 지급연장을 이야기 하는 분들과도 친분이 있겠지만, 가급적 14일 안에 꼭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이라면, 그만큼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 회사는 큰 금액은 최대한 늦게 지급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가족같은 작은 회사였다면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에서 근무 하셨다면 퇴직금은 냉정하게 시일을 지켜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걸 권합니다.
간혹가다가, 이러한 퇴직금을 일부러 미지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 쪽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14일에 맞춰 요구하는게 때로는 작은 업체에서는 무리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악의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노동부에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고는.. |
사업장이 위치한 노동관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관서와 전화통화를 하신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담하고 나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이전에 발행한 포스트가 있으니.. 관련 포스트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이나 당연히 같은 프로세스로 처리가 됩니다.
<관련 글 링크>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 http://avionpapier.tistory.com/912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자금의 여유가 정말 없는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잘 해결이 됩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심하게 넘긴다 싶으면? 먼저 기한을 못 박으시고, 그래도 지급을 안하면? 마음 끓이시지 마시고 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업주 분들은 퇴직금이라는게 생계와 관련된 임금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어, 제때제때 지급해 주시길.. 아울러 권해 드립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임금채권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망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보장되는게 임금채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