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창업의 그늘,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

|노을| 2015. 9. 15. 10:45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영업자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내의 경쟁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창업의 질도 문제다. 절대다수는 식음료, 도소매와 같이 이미 넘쳐나는 분야에서 창업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한 창업의 비중이 높다.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번 창업하게 되면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한다.



• 권리금에 발목잡힌 자영업자들


한번 창업하면 퇴로를 찾기 힘든 이유 중 많은 분들이 꼽는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결정한 매장의 경우 처음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영업권리금은 물론이고, 시설 권리금처럼 정형화 되어 산출 가능한 권리금 조차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빨리 폐업하고 나와야 하는 사람이 상대적 약자가 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적자를 보면서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영업을 해 나가는 자영업자 분들이 부지기수 이다.


"그까짓 권리금!!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털고 나오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생계형 창업이 주류인 지금의 자영업 시장에서 창업을 할 때 부채를 동원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즉, 권리금을 회수 해야만 그나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리금에 발목이 잡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 잔여 임대료와 가맹계약 그리고 원상복구에 발목잡히는 자영업자들


이러한 권리금 문제와 더불어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 계약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잔여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 폐업을 해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분들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가맹계약도 폐업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된다.


통상..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 의무 영업기간을 설정해 두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생계형, 서민형 창업인 편의점만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3~5년 정도의 의무 매장유지 기간이 계약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고 폐업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원인은 또 있다. 바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 법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지 않고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세입자에게 지운다. 주택처럼 상태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임차물과는 다르게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에서 부터 시작해 각종 영업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폐업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권리금으로 인한 손해, 잔여임차료 지급, 추가적인 계약해지 비용, 원상복구 비용 등은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퇴로를 막고있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중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그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렇게 퇴로를 확보해 주려는 지원은 전무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자영업 창업의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다시한번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