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단

|노을| 2013. 2. 21. 16:29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취득과 양도의 시기 차이이다.

물론 드문 경우이지만, 단!! 하루 차이로 공제되는 비율(장기보유특별공제)이 달라질 수 있다.

 

 구분

취득 및 양도시기 

 기본

거래 완료일(잔금 등의 대금지급 완료일) 

 상속, 증여

상속 개시일(사망일) 혹은 증여일

 잔금지급일이 불분명

등기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혹은 명의 개서일

 잔급지급전 소유권등기

등기접수일 혹은 명의개서일 

 장기할부 양도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가건설 취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여러차례 양도하는 주식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하는 주식의 합계액이 50%이상 양도되는 날 

 

양도세가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중요한 사회적 재분배의 세제제도로 활용 됐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튼... 나도~!! 양도세 한번 내 보고 싶다.. 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