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참 좋은데, 과장광고 규제를 잘 피해간 성공사례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한마디로 공전의 히트를 친 건강식품이 있죠.. 바로,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입니다. 이 광고는 대학생들의 마케팅 분석과제의 사례로도 자주 회자된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가 기가 막힌 것이.. 건강식품으로서는 예민한 법적규제를 잘 피해가면서도 광고효과는 극대화 했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아래의 것들이죠..
의약품은 약리적 효능이 완전히 입증되고 임상시험을 거친 후 정식 등록된 것을 의미하고 건강기능식품역시 식약청의 인증을 받아 출시합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일반식품과 같이 누구나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 과장광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
천호식품의 산수유 광고에서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를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우리의 공무원들~ 이런 산수유 광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천호식품의 광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 천호식품의 약간은 모험적인 시도도 있었죠.. T.V광고에서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만을 반복했다면 지면광고에서는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작용을 하기도 한다" 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듯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듯한 발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법원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해석했습니다. 산수유 광고에서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산수유가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특정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대법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광고를 가지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건강식품의 마케팅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호식품의 "남자한테 참 좋은데" 라는 광고는 이러한 건강식품 마케팅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서도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준 몇 안되는 성공적인 광고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를 벤치마킹한 광고도 나오더군요.. "뭐가 딱좋아!" 이런 광고가 나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