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남자한테 참 좋은데, 과장광고 규제를 잘 피해간 성공사례

|노을| 2015. 6. 9. 06:13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한마디로 공전의 히트를 친 건강식품이 있죠.. 바로,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입니다. 이 광고는 대학생들의 마케팅 분석과제의 사례로도 자주 회자된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가 기가 막힌 것이.. 건강식품으로서는 예민한 법적규제를 잘 피해가면서도 광고효과는 극대화 했다는 점입니다.

 

 

• 의학적 효용을 강조해서는 안되는 건강식품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아래의 것들이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은 약리적 효능이 완전히 입증되고 임상시험을 거친 후 정식 등록된 것을 의미하고 건강기능식품역시 식약청의 인증을 받아 출시합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일반식품과 같이 누구나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 과장광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천호식품의 산수유 광고에서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를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우리의 공무원들~ 이런 산수유 광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결국 무죄 판결이 난 산수유 광고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천호식품의 광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 천호식품의 약간은 모험적인 시도도 있었죠.. T.V광고에서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만을 반복했다면 지면광고에서는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작용을 하기도 한다" 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듯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듯한 발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해석했습니다. 산수유 광고에서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산수유가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특정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대법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광고를 가지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건강식품의 마케팅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호식품의 "남자한테 참 좋은데" 라는 광고는 이러한 건강식품 마케팅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서도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준 몇 안되는 성공적인 광고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를 벤치마킹한 광고도 나오더군요.. "뭐가 딱좋아!" 이런 광고가 나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