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건소 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 절차

|노을| 2015. 5. 26. 06:43

오늘은, 보건소 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건소 미숙아 지원 사업의 대상은 그 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 소득의 150%에만 해당하면 소유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죠..

 

미숙아 병원비는 겪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뭐..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보건소 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

 

보건소 미숙아 지원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여기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미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중환자실(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를 부여받은 환아

 

미숙아라 하더라도..

 

신생아중환자실이 아닌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도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수술 및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후 6개월의 기준은 퇴원일 기준 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의 150% 이하 가정 입니다.(셋째 및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이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 구체적인 소득판별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미숙아 지원 금액

 

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다소 다른데요.. 오늘 이야기는 미숙아 이야기이니 만큼 미숙아 관련 내용만 살펴보면, 우선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신생아에 한함

- 2,499g 이하의 출생체중 범위에 속해야 함

- 체중 2,500g 이상이어도 37주 미만 출생 아이의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됩니다. 즉,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 외 내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금은..

 

우리 아가의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구체적인 체중별 지원금액표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선천성 이상아이자 미숙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중복지원되지는 않으며 둘 중 유리한 것.. 즉,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보건소 미숙아 지원금 신청 절차

 

우선 대략적인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당연히 보건소에 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직접 작성)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또는 출생보고서)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미숙아는 제외)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등분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둘다 첨부)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모두 첨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여기서 선택은 정보이용동의를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입니다.(보건소에서 알아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겠다~~ 라는걸 동의하는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고 마음더하기 포털에서도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쓸 내용이 많으니.. 미리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게 편리하실 겁니다. 아래는 마음더하기 포털에 올라와 있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입니다.(뭐.. 이상한거 없으니 안심하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

 

 

오늘은 보건소 미숙아 지원사업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보통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낳으신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니까요.. 병원을 통해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병원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원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셔서.. 시기를 잘 지키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