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편장부 대상자 및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

|노을| 2015. 5. 4. 06:48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국세청 간편장부 이야기를 추가로 해 볼까 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신고에 대한 의무가 당연발생 한다. 다만, 이러한 세금신고는 회계적 절차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다소 난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단하게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간편장부다.

 

 

• 소득신고 방식 두가지와 간편장부 대상자!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소세의 신고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의 경우 소득신고를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바로 추계신고기장신고 이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일명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다.(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는 연 소득이 업종별로 1억 5천만원~3억원 정도 수준이다.)

 

즉..

 

비록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추계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으로 큰 부담을 갖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다.(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즉, 아래의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이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비록 기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붙지는 않음으로 크게 부담을 갖을 필요는 없다.

 

다만, 기장신고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신고를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있다. 또한, 간편장부라는게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와 별다를 것이 없고.. 다만, 관련 증빙(계산서, 영수증 등)만 추가로 갖춰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난해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록,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회계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장신고를 권하고 싶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비록 연 소득이 위의 간편장부 대상자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전문직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임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직전년도 연소득액과 관련없이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직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부가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 종사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판변로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 및 보건용역 제공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장신고의 혜택과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를 작성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연 소득 4,800만원 이하의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일 것이다. 뭐.. 글을 쓰는 나도 이 범위에 몇해 전까지 속했었다. 비록, 간편장부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가산세 등의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장신고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도 분명 손실일 것이다. 아무튼, 이점은 아래와 같다.

 

- 결손 공제가 가능하다.

- 감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 세무 간섭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결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해에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적자가 나는 가슴아픈(?) 경우도 발생을 한다. 이러한 적자부분에 대해서.. 즉, 결손에 대한 공제를 다음해에 받기 위해서는 기장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로, 특정 해에 발생한 결손은 다음해에만 꼭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안에만 하면 된다.

 

다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한 시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론, 우리같은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물고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러 그랬든.. 무지에 의해 그랬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세금(?)은 없지만.. -_- 국세청에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같은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복불복이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요즘과 같이 세수가 부족할 때에는 세무적인 부분이 더 타이트해 지기도 함으로, 아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장부 양식을 가져다 걸어본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국세청 간편장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처음, 나름의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면.. 의외의 복병이 바로 이러한 행정 및 세무적인 부분이다. 직장생활을 할 때 회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 분들은 좀 낫겠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직무를 했던 사람에게는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부딛히다 보면 그리 어렵거나 하지는 않다. 이제 막~ 영세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업수준의 세무회계적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금문제는 무.조.건!!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다는 말~~ 강조해 본다.. (나중에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 과거의 잘못된 세무처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