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시기 제한 규정 및 해고예고 제도

|노을| 2015. 3. 16. 08:17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 제한 및 해고예고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죠.. 해고라는 것이 개인의 생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하게 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두고 회사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개인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고 사회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인사담당자라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잘 인지를 하고 지켜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 해고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해고시기 제한 규정

 

해고는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죠..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노조(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에 해고 전 50일 전에 통보하여 협의한 이후에 해고계획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재를 겪은 근로자, 출산한 근로자 역시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산재나 기타 이유로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 30일,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우에도 휴업기간 +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하려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 해고 전 30일 전에는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해고예고 제도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있는데요.. 해고예고 제도를 둔 이유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에요.. 즉,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면? 최소한 30일 이전에는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다만..

 

회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벌칙조항이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역시도 예외상황은 있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우리 법이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위 법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근로자는 해고예고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 없는 과실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회사가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문닫게 생겼는데.. 무슨 해고예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_-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해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인사업무를 하면서 해고예고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경우 상당히 곤혹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해고대상 근로자와 인사팀과의 갈등은 거의 막장수준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이러한 규정등에 대한 숙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