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왜 할까? 절차는?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임대를 할 때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죠.. 다만, 과거에 비해 체감하는 이득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에게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과세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등의 환급 혜택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남아있습니다.
우선, 임대업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은 부동산 임대업과 주택 임대업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보다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반면에 주택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의 절세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죠.. 이는 매우 일반화 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영업용 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가지 불리한 면이 많고..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해서도 안됩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영업용으로도 쓰이지만, 절대다수는 주택용으로 쓰이죠..
최근에는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부분도 걸러내기 때문에, 자칫 부가세 환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환급받은 돈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고 임대를 준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영업용으로 임대를 주면 1년 2회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
이는,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다른 부가세 부담이 없는 물건에 비해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에 가까운 단순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실익도 없고 불편함도 많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도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업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등기부등본 등을 의미하는데 만일 신축건물을 분양받았을 때에는 매매계약서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일반유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
결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통해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임으로..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신분증, 도장 포함)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무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주택과에 가셔야 합니다. 방문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때에는 과세유형을 '일반'이 아닌 '간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뿐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등의 감면혜택도 있으니까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거주용으로 임대를 줄 계획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더 좋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