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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권은 포기시킬 수 없다.
|노을|
2013. 2. 19. 10:03
가족의 이혼절차를 알아보면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면접교섭권에 해해 법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이다.
2. 이혼시 합의에 의해 보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요청하면 양육자는 들어줘야 한다.
3. 통상 1달에 1~2회 정도로 하며, 1회에 1박2일 정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다.
4. 자녀의 정서와 교육을 위해서 날짜와 시간을 주기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다.
5. 친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친권을 포기한다 해도 면접교섭권은 유지가 된다.
6. 폭력과 가정상황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라 판단이 되면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
대략 이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과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 주는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솔찍히 까놓고 이야기 해서, 무책임하고 잘못하는 면을 아이가 배울까 걱정이 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