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 vs 누진세, 역진세는 없지만 역진성은 있다.
오늘은, 역진세와 누진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역진성 성격의 담배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추가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세금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과세대상 소득(또는 금액)과 세율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바로, 역진세, 비례세, 누진세 이다.
세금의 주 목적은 물론.. 세수의 확보를 통해 국가경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이에 못지 않게 소득을 재분배 하는 역할도 크다. 즉,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덜 걷으며, 덜 버는 사람을 위한 세출을 늘림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있을 수 있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 정도가 심화되면 사회 불안정성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분배 기능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안탑깝게도 최근 일련의 세제정책을 보면 후자의 조세기능이 무시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세금은, 알다싶히..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표의 증가.. 즉, 소득에 비례하거나 구입하는 물건의 금액이 크다면? 납부하는 세금이 커져야 한다. 이것이 비례세이다.
그렇다고 비례세가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10%가 적용 되더라도 소득의 규모나 구입물품이 커지면 납부 세금은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진세는,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올라감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이 올라가는 세금을 이야기 한다.
현재, 직접세의 대부분은 누진세이다. 대표적인 누진세 세금이 바로.. 소득세이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지방세 제외)
과표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역진세는.. |
누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과표가 올라갈 수록 세율이 줄어드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는 물건의 구입 등을 장려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세제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역진세다.
다만, 역진세의 경우 딱히 역진세라고 부를 수 있는 세금은 없지만, '역진성' 있는 세금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세, 소비세 등의 비례세이다. 역진세라는 개념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례세는 역진성을 가진 세금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이 정부안으로 마련됨에 따라 논란이 점철되고 있다.
그 논란은 국민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세수확보가 그 주된 목적 아니냐는 것으로 요약되어 가는 것 같다.
하지만, 담배값이 오르면 세제 제도의 역진성이 올라간다는 논란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사실.. |
국민건강이 목적인지 세수확보가 목적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세수확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연율을 높여 국민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확보는 정당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러한 담뱃값 인상은 세제 제도의 역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싶히.. 담배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는 물품이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달 200만원 버는 사람과 한달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올라가는 담뱃값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당연히 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하는 세제 제도의 역진세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의사결정인 셈이다.
물론.. |
담뱃값 인상은 국민보건의 측면에서도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금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역진성이 강화되는 담배와 관련된 세금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흡연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꼭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증세는 없다! 현 정부의 주된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관련된 증세가 없다고 해서 증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누진세인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이러한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을 올리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담배라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품이라는 것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세금들이 세제제도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팩트라는 말..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