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란?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는 총 4가지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 및 합자회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중에서 약 95% 이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간혹 유한회사가 존재를 한다.
함명 및 합자회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유한회사는 최근들어 외국계 기업들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유한회사가 가진 폐쇄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유한회사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라고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유한한 책임을 가지는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는, 보유 주식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부분이다. 다만,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예전에는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의 숫자가 최대 50명 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차이점 이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와의 차별점이 없어졌다. 또하나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유한책임 사원의 지분을 사원총회의 3/4의 찬성을 거쳐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 역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이제는.. |
소유구조나 회사의 구성.. 그리고, 지분의 양도 등에서는 주식회사와 큰 차별점은 없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지만, 유한회사는 출자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외부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최근의 유한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일은.. 그보다 더 귀찮은(?) 일들을 안해도 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외국계 기업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명품 회사들이나 IT 및 소프트웨어 계열의 회사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국내 법인 자체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
2007년 약 9천여개에 불과했던 유한회사의 숫자가 작년에는 약 1만 8천여개로 5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유한회사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의 투자로만 운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는다든지.. 재무제표 등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
유한회사는 운영주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한회사라는 것이, 대규모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는 점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밖에서 회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면, 그만큼 사회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렇게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법인이 주류라는 점에서, 이득만을 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기여하지 않는.. 소위 먹튀적인 기업운영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 보인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법이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기업들도, 법을 우회해서 악용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