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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구분, 회계처리시 유의점

|노을| 2014. 5. 16. 13:14

오늘은,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기간으로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돌아오면? 단기차입금.. 그리고, 1년 이후에 돌아오면?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합니다.

 

 

• 단기차입금의 특성과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단기차입금(Short-Term borrowings)은 '금전'에 대해서만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돈이 아닌 재화나 기타 물건 등을 빌린 경우에는? 장기든 단기든 차입금 계정을 써서는 안되고 미지급금이나 매입채무 등의 계정을 써야 하죠..

 

통상,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꼭 금융기관에서만 빌린 돈만 차입금 계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계사나 주주, 임원 등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도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등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은 처음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 두었다가 향후 결산을 할 때에 단기차입금으로 해당 잔액을 통합하여 표기합니다.

 

통상, 단기차입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은행 등에서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 장기차입금의 특성과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장기차입금(Long-Term borrwings)이라고 해서 단기차입금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 도래하는 차입금이고 따라서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시에도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만..

다만, 장기차입금은 시일이 지나면서 1년 미만의 차입금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로 돌아온 장기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대체 처리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차입금 계정의 경우..

 

그 절대적인 금액의 규모가 과다한 경우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다는 징후가 되죠..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입금 계정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즉, 누락되거나 분식회계의 유혹이 커 지는 것이죠..

 

따라서, 차입금계정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부외부채(고의 또는 부주의로 빠져 있지만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가 있는지 실무자들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금전'만 해당 된다는 점과, 담보를 설정한 경우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는 점, 장기차입금에서 단기차입금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체처리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